Personal Data Privacy and Security Act of 2009란?

2009년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및 보안법(Personal Data Privacy and Security Act of 2009)은 미국에서 제안된 연방 차원의 포괄적 데이터 보호 법안입니다. 데이터 유출 통지, 민감 개인정보 정의, 데이터 브로커 규제, 사생활 영향 평가 의무화 등을 포함했으나 최종 입법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미국 연방 차원 프라이버시 법제화 노력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